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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746
[학사] 2025학년도 1학기 사학과 수강신청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01.22
- 수정일
- 2025.01.22
- 작성자
- 사학과
- 조회수
- 81
2025학년도 1학기 사학과 수강신청 유의사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사학과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히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부터 수강권 매매 방지를 위해 지정 시간 수강신청 제도가 운영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학과 또는 다른 학과에 수강문의를 할 때에는 본인의 소속학과, 학번, 성명을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원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수강신청 관련 일정 안내
업무내용 |
기간 |
시간 |
대상 |
내용 |
|
수강신청 테스트 |
‘25.2.5.(수) |
10:00~ 12:00 |
학부 전 학년 공통 |
수강희망과목 예약 테스트 |
|
14:00~ 18:00 |
수강신청 테스트 ※ 테스트 종료 후 신청 내역 일괄 삭제 |
||||
수강희망과목 예약 신청 |
'25.2.6.(목) ~2.7.(금) |
10:00~ 18:00 |
학부 전 학년 공통 |
학부생만 해당(대학원생 제외) 수강희망과목 예약을 했더라도 수강신청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함 모바일 수강희망과목예약 가능 (10:00~18:00, PC와 동일) |
|
수강 신청 |
대학원생 |
'25.2.14.(금) ~2.21.(금) (주말 제외) |
10:00~ 18:00 |
재학생 타대학 교류학생 재입학자 시간제 등록생 ‘25. 1학기 복학자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원생 |
모든 수업은 정원제 실시에 따라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희망과목 예약된 교과목 중 본인의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 신청 모바일 수강신청 시간 ※ PC와 동일하게 10:00부터 시작 |
4학년 |
'25.2.14.(금) |
||||
3학년 |
'25.2.17.(월) |
||||
2학년 |
'25.2.18.(화) |
||||
1학년 및 시간제등록생 |
'25.2.19.(수) |
||||
전 학년 (공통) |
'25.2.20.(목) ~2.21.(금) |
||||
수강신청 정정 |
'25.3.4.(화) ~3.10.(월) |
10:00~ 18:00 |
복수전공 신규지정 등으로 인하여 제한학점이 변경된 자 기 신청한 교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 |
인터넷으로 실시 |
|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신청 정정 |
‘25.3.18.(화) ~3.19.(수) |
10:00~ 18:00 |
수강신청 과목이 폐강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자 |
인터넷으로 실시 폐강과목 수강신청자만 해당 |
|
수강취소 신청 |
'25.3.27.(목) ~3.28.(금) |
09:00~ 17:00 |
2과목 이내 (단, 취소 후 1학점 이상 유지해야함) |
수업일수 1/5선 이후 10일 이내 (교학규정 제26조) 인터넷으로 실시 |
2022학년도 1월 이후 등록 신입생(학부생, 대학원생, 교류학생 등)의 경우, 학생이 직접 포털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발급 방식이 학번 ID 자동 생성 방식→ 학생 회원가입을 통한 아이디 등록 방식으로 변경)
※ 수강신청 추가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간: 10:00 ~ 18:00, 수강취소 시간: 09:00 ~ 17:00 - 수강권 매매 방지를 위한 지정 시간 수강신청 제도 운영 【붙임2】 참조 - 수강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수강신청 가능 - 매크로 차단 기능 탑재: 동일 학번으로 1초 동안 10회 이상 접속요청(클릭) 시 대기순번을 재부여하여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됨(※PC, 모바일 등을 동시 활용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함) - 학생 간 수업 매매 적발시 학생은 징계 및 학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당 교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교과목 강의 수강 지양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02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 이수할 수 없음 (대학원교학규정 제18조 9항) -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생 수강신청 시, 총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 - 원격수업 학점 인정 제한 매 학기 학부는 9학점, 대학원은 4학점 이내로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가능 (단, 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함), 전남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