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10892
[학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5.03.10
- 수정일
- 2025.03.10
- 작성자
- 사학과
- 조회수
- 89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 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이번 학기 대상자 없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2025. 4.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인정범위 :
- 석사과정 : 9학점 이내
- 박사과정 : 12학점 이내
* 다만 학점취득 후 경과년수 및 학점 인정은 위의 범위 내에서 학과내규에 의함.
[학과 내규]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단, 동일계열 출신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