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2855

[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5.12.15
수정일
2025.12.15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6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안내


‘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날짜 발행)를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 조기취업자 관련 서류를 2025.12.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

제출시: 출석인정 승인 유지(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 통지 불요)

미제출시

-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받은 기간 모두 결석 처리

- 소속 학과()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즉시 통지

중도퇴사자의 경우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5항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나.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 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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