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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68

[교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27
수정일
2024.07.02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124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무시험검정의 신청)

. 학사과-7957(2024.6.26.)2023학년도 후기(20248)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 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 검정원서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3학년도 후기(20248)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3)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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