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0944

[수정][학사] 문화유산학 연계전공 졸업자격인정기준

작성일
2021.04.27
수정일
2022.04.22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999
졸업자격 인정기준(문화유산학연계전공)
연계전공 주관학과(부)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비고


문화유산학연계전공 사학과 전공영역 2018 이전 (1)졸업소요학점 취득자(36학점)
(2) 6개의 전공영역[1-역사학(사학과), 2-고고학(인류학과), 3-미술사학(미술학과), 4-서지학(문헌정보학과) 5-민속학(국어교육과), 6. 구건축학(건축학부)] 중 전공영역별 1과목 이상 수강


2019 이후 (1)졸업소요학점 취득자(39학점)
(2) 6개의 전공영역[1-역사학(사학과), 2-고고학(인류학과), 3-미술사학(미술학과), 4-서지학(문헌정보학과) 5-민속학(국어교육과), 6. 구건축학(건축학부)] 중 전공영역별 2과목 이상 수강



(중복학점 인정 관련) 주전공과 연계전공 간에 중복편성된 교과목은 주전공과 연계전공에 각각 학점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은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부·복수전공에서는 졸업사정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수해야 할 졸업학점에는 변동이 없음

 

(예시) 130학점 졸업학과의 경우, 주전공-부전공 간 6학점 중복 인정을 받더라도 124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30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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