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0943

[학사]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안내

작성일
2019.04.17
수정일
2019.04.17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1081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청구자격요건(교내외 치료비)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신입생이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보상하는 손해사항

보상하는 손해보상 내용보상한도비고
대인 및 대물
보상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수업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공제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실비(치료비)를 보상· 1인당 1백만원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상해치료비 1인당 100만원
 

*)수업활동 인정 범위: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등) 활동 해당
 
보상받지 못 하는 손해사항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생실습, 교외실습 및 활동 ,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 발생자 치료완료, 청구서류 준비 및 소속대학 행정실에 청구서 제출
    소속 대학 행정실 청구서 접수 및 사실 확인 후 본부 학생과로 보험회사 청구 요구
    본부 학생과 : 보험사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사고발생 청구서류
    청구보험회사: DB손해보험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치료비영수증, 치료비상세내역서(30만원 이상),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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