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0942

[학사] 결강사유서 및 출석인정원

작성일
2019.04.01
수정일
2019.04.02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1728

<결강사유서 및 출석인정원>

 

1. 결강사유서

 

- 발행 주체: 사학과

 

- 발행 행사:  춘계 및 추계 정기역사답사  

               

          (※ 답사 이외의 행사를 이유로 개인이 결강사유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예비군 훈련증, 친인척의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를 함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 필요 도장: 인문대학 사학과 직인

 

- 양식 : 하단 첨부파일 1 (학생 자율 내용 변경 가능)

 

 

 

 

2. 출석인정원

 

- 발행 주체: 전남대학교

 

- 제출 사유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순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에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훈련) 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1/4 미만)

5. 다음 조사의 경우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2일간 출석 인정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간 출석 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간 출석 인정

 

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 필요 도장: 사학과장, 인문대학장 


- 양식: 하단 첨부파일 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