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0941

[수정][학사] 졸업자격 인정기준 안내

작성일
2019.03.18
수정일
2023.01.05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4133

사학과 졸업자격 인정기준

 

 

대학 학과(부)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비고
변경전 변경후  
인문대학 사학과 전공영역   "2002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① 제출자격 : 전남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조건과 사학과에서 제시하는 자격에 합당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사학과에서 실시하는 답사에 일정 회수 이상 참석한 자.
  ② 제출된 분야와 주제를 바탕으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③ 지도교수 선정 통보 이후 지도교수의 재량에 의해 논문 지도
  ④ 지도학생 선정 이후 논문에 관한 제반사항(논문지도 및 발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재량에 맡긴다. 단 논문발표는 논문 최종제출 3주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⑤ 최종논문 제출시기 : 졸업논문의 최종 제출 시기는 2월 졸업예정자는 12월 30일,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30일로 한다.
  ⑥ 최종제출 논문은 지도교수의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
  ⑦ 2011년 입학자부터는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역사학연습” 과목을 수강해야한다."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실시되는 정기 답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① 2000년 이후 신입생 : 사학과에서 실시하는 답사에 4회 이상 (4/8) 참석하여야 한다. (2006년 여름 졸업생부터 적용)
  ② 2000년 이전 재학생 : 2000년 6월 현재(2000년도 1학기 제외) 잔여 학기가 3학기인 학생은 1회 이상(1/3), 5학기인 학생은 3회 이상(3/5), 7학기인 학생은 4회 이상(4/7) 답사야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자 : 사학과 복수전공 개시 시점에서 잔여 학기의 1/2이상 답사에 참여하여야 한다.(복수전공 신청 시기에 비례한다. 3학년 때 신청한 학생은 2회, 4학년 때 신청한 학생은 1회 이상 답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바꿀 경우 부전공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편입학생 : 위 복수전공자 규정과 동일하다.(1/2이상 참여)
  ⑤ 외국답사는 2회 참여로 인정한다.(2010년 해외답사부터 1회로 인정, 2009년 해외답사까지는 2회로 인정)
  ⑥ 공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외교육기행을 한 경우도 외국답사로 인정한다."
    

 

 
외국어영역 2000-2002 "영어
  ․공인 시험 - TOEFL: 450점 이상, TOE1C: 500점 이상, TEPS 500점 이상
독어
  ․공인 시험 - ZDaF(독어능력인증시험) 통과자(이는 초급 Grundstufe2단계 인정임)
불어
  ․공인 시험 -  DELF(불어능력인증시험) Unite A1, A2 이상
중국어
  ․공인 시험 - 新HSK(중국한어수평고시) 3급 이상 통과자
일본어
 ․공인 시험 - JPT 40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5급 이상 통과
한문
  ․공인 시험 -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한자능력검정회 주관) : 3급 이상
공통
  ․ 정규 교육과정(교양, 전공) 중 외국어 과목을 두 학기 이상(동일 외국어) 수강한 자
  ․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통과한 자(80점 이상 획득)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필한 자
  ․ 본교의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정대상 어학 관련 강좌(단일 언어)를 70시간 이상 수강한 자"
    
  인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2003 2000~2002년도와 동일

 

2004-2006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1sh) 1,2 이수결과 “ S ” 취득자

 

2007-2009 졸업자격인정영어(GBE0004) 이수자

 

2010-2013 생활영어(CLT0666) 이수자

 

2014이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이후   "영어
  ․공인 시험 - TOEFL: 450점 이상, TOE1C: 500점 이상, TEPS 500점 이상
독어
  ․공인 시험 - ZDaF(독어능력인증시험) 통과자(이는 초급 Grundstufe2단계 인정임)
불어
  ․공인 시험 -  DELF(불어능력인증시험) Unite A1, A2 이상
중국어
  ․공인 시험 - 新HSK(중국한어수평고시) 3급 이상 통과자
일본어
 ․공인 시험 - JPT 40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5급 이상 통과
한문
  ․공인 시험 -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한자능력검정회 주관) : 3급 이상
러시아어
  ․공인 시험 -  TORFL(러시아어능력인증시험) 1급(기초단계) 이상

공통
  ․ 정규 교육과정(교양, 전공) 중 외국어 과목을 두 학기 이상(동일 외국어) 수강한 자
  ․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통과한 자(80점 이상 획득)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필한 자
  ․ 본교의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정대상 어학 관련 강좌(단일 언어)를 70시간 이상 수강한 자"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로서 수료 후 3년이 지난 학생에 한해서는 학생 본인의 신청과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외국어 및 컴퓨터 영역의 졸업자격 미충족자
 
컴퓨터영역 2000-2010  (1) 다음 컴퓨터 관련 자격증중 하나 이상 취득자
   ․ 워드프로세서1.2.3급, 정보처리기사1.2급, 정보처리기능사 1.2급, 전산응용설계기사 1․2급, 전산응용가공기능사1.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등 모든 공인된 컴퓨터 관련 자격증
 (2) 다음 컴퓨터 인증시험 중 하나 이상 합격자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1TQ) 등
 (3) 본교 교과과정 중 컴퓨터 관련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4) 컴퓨터학원(공인 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1강좌 이상 수강한 자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로서 수료 후 3년이 지난 학생에 한해서는 학생 본인의 신청과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외국어 및 컴퓨터 영역의 졸업자격 미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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