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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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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휴 학 |
1. 신청 기간
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일반휴학(등록) | 2019. 2. 18.(월) ~ 4. 24.(수)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
일반휴학(미등록) | 2019. 2. 18.(월) ~ 2. 21.(목) |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
휴학연장 | 2019. 2. 18.(월) ~ 2. 21.(목) | · 휴학 만료일이 2019. 2. 28.까지인 자 |
군휴학(복무신고) |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복무 확인서 파일 업로드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 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
창업휴학(등록) | 2019. 2. 18.(월) ~ 4. 24.(수) |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 계획서, 창업 실적 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창업휴학(미등록) | 2019. 2. 18.(월) ~ 2. 21.(목) |
2.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1) 등록 학생: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일괄 등록’ 처리
2) 미등록 학생: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인상금액 포함)
※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나. 군휴학
1) 입영 통지서 또는 복무 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함
2)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포털 신청 불가)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4)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 성적 인정 여부 선택 불가능(당해 학기 성적 인정)
5)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할 경우 미등록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후 복무신고로 재신청하여야 함
다. 질병휴학
1)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수업일수 3/4 당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미인정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는 선택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업로드하여야 함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
2)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마. 창업휴학
1) 사업자등록증, 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 계획서, 창업 실적 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시기와 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
3) 창업휴학자는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 협조 의무 있음
Ⅱ |
| 복 학 |
1. 신청 기간
복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조기복학 | 2019. 1. 2.(수) ~ 2. 1.(금) | ․ 일반휴학: 2019.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19. 3. 25. 휴학 만료인 자부터 |
일반복학 | 2019. 1. 2.(수) ~ 2. 21.(목) | ․ 일반휴학: 2019.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19. 3. 24. 휴학 만료인 자까지 |
2.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병무청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발급)를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공익근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Ⅲ |
| 휴학·복학 신청 절차 |
1. 휴․복학 공통
전남대 포털사이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 신청
2. 휴학 세부 조건 입력
가. 일반휴학: 휴학 구분 선택(일반휴학, 휴학연장)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자동 선택) →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 복학 일정 계산 → 신청
나. 군휴학: 휴학 구분 선택(군휴학, 복무신고)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입영일) 선택 → 복학 일정 계산 → 입영 서류 업로드 → 신청
다.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구분 선택(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선택) →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 복학 일정 계산 →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
*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
Ⅳ |
| 기 타 |
가. 전남대 포털은 반드시 internet explorer로 접속
1) internet explorer이 아닌 프로그램 및 모바일로 접속 시 오류 발생
2) 날짜 지정이 불가한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jnu.ac.kr 추가
나. 휴학·복학 신청 후 학과(부) 및 단과 대학에서 승인을 완료하면 학생 휴대폰으로 승인 내역이 문자 통보
다. 일반휴학 신청 가능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질병휴학도 신청 불가(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라. 휴학 신청 가능 학기
1) 일반휴학: 학부생 8학기(예과, 편입생은 4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2) 군휴학: 복무기간(전역일이 학기 중인 경우 해당학기는 군휴학 처리)
3) 창업휴학: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당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마. 일반휴학 및 군휴학 만료 후 자동으로 복학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