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0937

[학사] 휴학, 복학 관련 일정 및 규정 안내

작성일
2019.02.22
수정일
2019.02.22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1216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기간 안내

 

 

 

 

휴 학

1. 신청 기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일반휴학(등록)

2019. 2. 18.() ~ 4. 24.()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일반휴학(미등록)

2019. 2. 18.() ~ 2. 21.()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연장

2019. 2. 18.() ~ 2. 21.()

· 휴학 만료일이 2019. 2. 28.까지인 자

군휴학(복무신고)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복무 확인서 파일 업로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 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창업휴학(등록)

2019. 2. 18.() ~ 4. 24.()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 계획서, 창업 실적 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창업휴학(미등록)

2019. 2. 18.() ~ 2. 21.()

2.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

  . 일반휴학

    1) 등록 학생: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일괄 등록처리

    2) 미등록 학생: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인상금액 포함)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군휴학

    1) 입영 통지서 또는 복무 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함

    2)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포털 신청 불가)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4)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 성적 인정 여부 선택 불가능(당해 학기 성적 인정)

    5)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할 경우 미등록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후 복무신고로 재신청하여야 함

  . 질병휴학

    1)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수업일수 3/4 당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미인정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는 선택

  .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업로드하여야 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

    2)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 창업휴학

    1) 사업자등록증, 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 계획서, 창업 실적 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시기와 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

    3) 창업휴학자는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 협조 의무 있음

 

 

복 학

1. 신청 기간

복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조기복학

2019. 1. 2.() ~ 2. 1.()

일반휴학: 2019.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19. 3. 25. 휴학 만료인 자부터

일반복학

2019. 1. 2.() ~ 2. 21.()

일반휴학: 2019.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19. 3. 24. 휴학 만료인 자까지

2.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병무청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발급)를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공익근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복학 공통

  전남대 포털사이트 교육지원 내 학사행정 학적 /복학 신청

2. 휴학 세부 조건 입력

  . 일반휴학: 휴학 구분 선택(일반휴학, 휴학연장) 휴학 사유 선택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자동 선택)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복학 일정 계산 신청

  . 군휴학: 휴학 구분 선택(군휴학, 복무신고) 휴학 사유 선택 휴학 시작일(입영일) 선택 복학 일정 계산 입영 서류 업로드 신청

  .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구분 선택(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사유 선택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선택)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복학 일정 계산 증빙 서류 업로드* 신청

   *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

 

 

기 타

  . 전남대 포털은 반드시 internet explorer로 접속

    1) internet explorer이 아닌 프로그램 및 모바일로 접속 시 오류 발생

    2) 날짜 지정이 불가한 경우: 도구 호환성 보기 설정 jnu.ac.kr 추가

  . 휴학·복학 신청 후 학과() 및 단과 대학에서 승인을 완료하면 학생 휴대폰으로 승인 내역이 문자 통보

  . 일반휴학 신청 가능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질병휴학도 신청 불가(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휴학 신청 가능 학기

    1) 일반휴학: 학부생 8학기(예과, 편입생은 4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2) 군휴학: 복무기간(전역일이 학기 중인 경우 해당학기는 군휴학 처리)

    3) 창업휴학: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당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 일반휴학 및 군휴학 만료 후 자동으로 복학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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