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0950

[수정]사학과 대학원 내규(2021.7.7.)

작성일
2015.03.18
수정일
2023.01.16
작성자
ondalpo
조회수
2072

 

인문대학

사학과 학과내규 전문

제정 2001. 0. 0.

개정 2002. 0. 0.

개정 2003. 0. 0.

개정 2004. 0. 0.

개정 2005. 0. 0.

개정 2006. 0. 0.

개정 2007. 0. 0.

개정 2008. 0. 0.

개정 2009. 0. 0.

개정 2010. 0. 0.

개정 2011. 0. 0.

개정 2012. 0. 0.

개정 2013. 12. 0.

개정 2014. 12. 24.

개정 2021. 7. 7.


규정 항목

내 용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 선정은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선정시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 최대 학생수는 석사과정은 3, 박사과정은 2인 이내로 함을 권장한다.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

<삭제>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

학생은 본 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동일계열 출신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3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수는 석사과정은 1과목, 박사과정은 2과목으로 한다.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한다.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한다.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하게 한다.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

<삭 제>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학생(취업학생 포함)은 매 학기 9학점이내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은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정한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 석사학위논문과 중복되지 않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을 심사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대학원인력양성사업에 포함되는 대학원생(2005학년도 입학자 이후)은 사업단의 규정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조항

1(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규정의 항과 항은 2014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항은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