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학】 |
사학과 학과내규 전문 |
제정 2001. 0. 0. |
개정 2002. 0. 0. |
개정 2003. 0. 0. |
개정 2004. 0. 0. |
개정 2005. 0. 0. |
개정 2006. 0. 0. |
개정 2007. 0. 0. |
개정 2008. 0. 0. |
개정 2009. 0. 0. |
개정 2010. 0. 0. |
개정 2011. 0. 0. |
개정 2012. 0. 0. |
개정 2013. 12. 0.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21. 7. 7. |
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 선정은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선정시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 최대 학생수는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2인 이내로 함을 권장한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본 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단, 동일계열 출신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수는 석사과정은 1과목, 박사과정은 2과목으로 한다.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하게 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삭 제>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학생(취업학생 포함)은 매 학기 9학점이내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은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정한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 석사학위논문과 중복되지 않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을 심사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대학원인력양성사업에 포함되는 대학원생(2005학년도 입학자 이후)은 사업단의 규정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의 ①항과 ⑧항은 2014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⑩항은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